2025년 6월 25일, 논란 속에서 노란봉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기업의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간접 고용 노동자도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노동계에서는 역사적인 승리로, 재계에서는 기업 활동 위축의 시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이란?
노란봉투법은 정식 명칭으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조 및 제3조 개정안을 말합니다. 2014년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비롯된 시민 후원운동(노란 봉투 캠페인)에서 유래하였으며, 이후 노동자의 파업권과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입법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핵심 개정 내용
-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한: 정당한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금지
- 간접고용 노동자의 단체교섭권 보장: 원청이 교섭에 응해야 할 의무를 명문화
2025년 개정 노란봉투법의 주요 쟁점
1. 정당한 파업의 범위 논란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는 여전히 불명확합니다. 특히 생산설비 점거, 필수업무 유지 등의 문제에서 파업의 정당성 여부는 법원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추후 법적 분쟁이 예상됩니다.
2.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위헌 심판
2025년 7월 현재, 경제단체 및 야당은 노란봉투법 개정이 사유재산권 침해와 계약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빠르면 2025년 하반기 중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3. 기업의 반발과 대응
경총, 대한상의 등 주요 재계 단체는 “합법적 쟁의행위의 범위를 과도하게 확장해 기업의 경영활동을 심각하게 제약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며, 법 개정 이후 손해배상 소송을 중단하거나 보류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개정 이후의 변화
노동계의 긍정 반응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주요 노동단체는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지킨 법안”이라며 환영했습니다. 특히 하청노동자나 특수고용직 등 그동안 교섭권의 사각지대에 있던 이들에게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노사관계 변화 예측
전문가들은 노사 갈등이 단기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원청-하청 간 책임관계 명확화와 협상의 투명성이 증가함에 따라 노사 갈등의 질이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국민 여론은?
2025년 7월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개정에 대해 찬성 58.4%, 반대 31.7%로 찬성 여론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특히 20~40대에서는 노동권 강화를 위한 긍정 평가가 많았으며, 60대 이상에서는 기업 경영의 위축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정리하며: 노란봉투법의 미래
2025년 노란봉투법은 단순한 법 개정을 넘어 한국 사회가 ‘노동 존중 사회’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법 이후 갈등을 조정하고,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석의 명확성, 노사 신뢰 회복, 실질적인 협의 구조 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향후 과제
-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후속 대응
-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 해소 방안 마련
- 파업과 교섭의 투명성 제고
마무리
노란봉투법은 단순히 노조의 권한만을 강화한 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노사 간 신뢰를 기반으로 한 상생을 위한 사회적 약속이며, 그 실효성은 각 주체들의 성숙한 대응에 달려 있습니다. 2025년은 그 시작점에 불과합니다.